세금·세무
연말정산간소화 그전직장 자료 제출 급해요 답변 ㅜㅜ
제가 25년도8월에 한달 다니고 현직장으로 10월20일부터 다니고있는데 연말정산자료를 내라고했는데 그전직장 다닌거 겨우 한달이라 면접때도 말 안하고 이력서에도 그냥 안적어서 들키기싫어서요.. 그전에도 알바같은거 한거잇으면 내라고는 하셧는데 현직장꺼만 내고 5월에 그전직장+현직장 해서 신고다시하려햇는데(참고로 여긴 뱉어내지도 않고 환급해주지도않는다네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누르니 다른건 조회한날짜만 표시되는데 국민연금은 1월~12월로 해서 조회되더라구요 .. 혹시 현 직장에 내면 제가 어디 다녓는지 알수잇나요?,,, 개인 병원(의원) 이라 세무회계 사무소에 맡기시던데 ..
국민연금은 그렇게밖에 조회가안되나요? ㅠ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한 월과 무관하게, 해당년도 납입분 전체가 소득공제 대상이기에 1~12월분이 다 조회되는 것이 맞으며, 해당 자료만으로는 전직장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은 근로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에 납입한 총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간소화 서비스상에 1년 전체 내역이 조회됩니다.
비록 간소화 자료에 입사 전 국민연금 납부 기록이 있어 전 직장의 존재를 추측할 수는 있겠으나, 해당 서류에는 구체적인 사업장 명칭이 표기되지 않으므로 어느 직장에 다녔는지까지는 알 수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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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회사를 알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재하신 것처럼 조회가 되는 것이며 정 찝찝하시면 아예 제출안하는 것을 고려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