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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에서 종국등기 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종국등기는 등기 본래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 예비등기에 대립되며, 이를 본등기라고도 하는데 보통의 등기는 모두 종국등기입니다. 종국등기는 내용면에서 보존등기 ·기입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로, 형식면에서 주등기 ·부기등기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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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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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에서는 계약 당사자 간의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한쪽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상대방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인정합니다. 즉 보증금채무의 이행보증 없는 경우 을이 동시이행 행사 할 수 있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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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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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할까요?
일단 유튜브등에 가서 기본 정보를 습득하세요. 그리고 인근 학원이나 아님 인강에 합격률 높은 강의를 골라서 집중적으로 하루에 공부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집중하시면 합격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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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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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의 소유권이전등기 가장매매에서 진정명의회복 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는데 진정명의회복은 무엇인가요?
진정한 권한을 가진 자가 귄리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데 이것을 진정명의회복이라고 하고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법원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명의 앞으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었던 경우 또는 현재 등기에 올라와 있는 자를 상대로 법률에 의한 진정한 소유권 취득자가 등기 말소를 구하고 대신 다시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도록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청구를 하는 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은 현재 등기에 올라와 있는 자여야 하며, 그 자의 등기는 원인무효(가장매매)라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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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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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의 건축법에서 일반적인 면적과 연면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면적은 말 그대로 넢이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연면적이라는 용어는 건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전체면적을 이르는 말입니다. 연면적은 건물 전체 즉, 지하의 층면적도 다 포함되어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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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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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매물이 2개밖에 없고 사무실을 자주 비우는 공인중개사를 믿고 거래를 해도 되나요?
동네마다 매물을 선점해서 쌓아 놓고 공동중개를 통해서 중개를 통상적으로 하는 부동산이 있는 반면에 직접적으로 매물을 수집하기 보다 주로 공동중개를 통해 하는 부동산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매물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다른 부동산이 영업을 해주면 공동중개로 수입을 올리고 매물이 없는 부동산은 단 부동산 매물을 중개해서 또한 공동중개를 하고 요즘은 공동중개가 보편화 되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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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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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의 보류지, 체비지는 어떤 연관이 있나요?
보류지는 개발사업에서 환지방식으로 사용될 때 사용되는 토지로써, 공공시설, 보상금 목적으로 사용이 되며, 사업 종료 시점에 보류지가 남는다면 매각을 하여 재원을 사용합니다.체비지는 도시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 등에서 재원 마련을 위해서 남겨둔 부지를 의미하며, 공공시설 및 복리시설 용지 또는 환지방식에 보상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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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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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효력에 대한 추가 질문 있습니다!!
을의 유치권 점유 시기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전에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을의 유치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 할 수 없다가 맞는 말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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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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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건물의 증축비용을 투자한 대가로 지분을 받은 사람은 저당권 실행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되더라도, 건물에 관한 제3취득자로써 필요비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경매에서 우선 상환 받을 수 없다.2) 나대지에 설정 된 저당권은 그 건물의 매수대금으로 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즉 토지에 설정된 권리를 건물에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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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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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 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한 경우, 그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라거나 채권이 건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로서 물건에 관하여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건물의 임차인은 이 권리금반환청구권에 기하여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즉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자체의 채권이 아니므로 그 건물 자체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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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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