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저당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1번) 건물의 증축 비용을 투자한 자가 그 대가로 건물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매수대금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
2번)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에 건물이 축조된 경우, 토지와 건물이 일괄경매되더라도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매수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수 없다.
두 문장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ㅜ
쉽고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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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에 건물이 축조된 경우, 토지와 건물이 일괄경매되더라도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매수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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