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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도금 이후에 잔금 치를 능력이 안되면 어떤 처벌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계약금을 넣고 중도금을 납부하고 잔금을 납부하면 계약 만료와 함께 소유권이 생깁니다.하지만 중간에 중도금 납입이 어려울 경우 만일 중도금 대출일 경우는 연체가 발생이 됩니다.여력이 안되면 부동산계약을 전매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렇고 싶지 않다면 계약금을 날리고 계약을 파기 할 수 밖에 없습니다.계약파기에 관해서는 분양사무실에 좀 더 구체적인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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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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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이사 갈 때 중개 수수료를 두 배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집 매도에 관한 처분에 관한 수수료와이사 가는 집을 구해준 수수료 즉 2개가 발생합니다.하지만 공인중개사와 협상해서 네고 하시는게 좋으실 듯 합니다.통상 같은 부동산일 경우 네고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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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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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 1차 2차 3차? 동일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 경매가 낙찰이 되지 않고 유찰이 되면 20%(지역에따라30%)씩 동일하게 차감이 되어 다시 경매로 나옵니다.계속 유찰이 되면 최저가격이 계속 20%씩 차감되고 낮아지게 되는데 경매 신청권자가 낙찰 될때 까지 진행을 원할 경우 유찰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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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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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관련 질문드립니다 공매로 근저당 해결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만일 해당 부동산이 공매나 경매 진행이 되면 낙찰자가 인수한 가격에 채권자들은 우선순위로 배당을 받고후순위로 배당을 받지 못해도 바로 권리는 끝나버립니다.즉 공매나 경매로 진행되면 그 빚은 해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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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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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상 부모님이 개업공인중개사이면 자녀인 제가 등록없이 그 사무실에서 일을 도와드리는 것은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 명의의 개업공인중개사에 자녀가 중개보조원 등록 없이 그냥 사무실 업무를 도와주는것, 그리고 청소를 도와주는것법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그냥 도와주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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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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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이사를 나갈 때 복구를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복구를 해주는게 맞습니다.하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 시간이 지나고 다시 도배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다지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심한 정도에 따라 임대인과의 협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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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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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기간은 지역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좀 더 정확히 설명하자면 전매제한기간은 물리적 지역마다 다르다고 표현하기 보다는정부가 정한 부동산규제지역의 법적 구분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수도권 처럼 부동산 과열이 되어져 있는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전매제한이 강할 것이며반대로 수요가 적어 부동산 과열이 없고 규제가 없는 지구는 또한 부동산 유형에 따라 전매제한의 규제는 없거나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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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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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청약 중복 청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무순위 청약 일명 줍줍은 세대주 세대원 각각 모두 지원이 가능한게 일반적입니다.하지만 분양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가장 정확한 답은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 사무실에 문의 하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청약전에 반드시 청약 조건을 확인 하시고 당첨 되었을때 불이익을 안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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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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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상 갑구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전에 세입자로 있던 분께서 계약 만료 시점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이사를 가게 되면 (주소지를 옮기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나중에 경매로 넘어 갈 경우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기 가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등기를 단독으로 해서 대항력을 갖춘 상태 입니다.즉 전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고 나중에 경매로 갔을 경우를 대비해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권리를 등기해 놓은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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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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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발 동의서 불이익여부와 분담금 차가 클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문제는 님 말고 찬성 동의율이 높으면 님은 강제 현금 청산 즉 보상 평가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보상 평가보다 안 받겠다고 하면 법원에 공탁을 걸어버리고 사업을 강제로 진행 시킵니다.전체적 사업 찬성 동의율을 보시고 반대가 많으시면 투쟁에 동참하셔서 사업을 반대로 이끌면 되고대세가 찬성쪽이면 불리할 수 있으니 동의 하시고 분양권 받으셔서 프리미엄 붙이고 매도 하시면감정 평가액보다 많이 받을 수 있으니 그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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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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