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매 1차 2차 3차? 동일한걸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아파트 경매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차 경매 금액 미입찰시 2차 또 미입찰시 3차 이런식으로 넘어가는거같은데
미입찰시 하락하는 퍼센테에지는 전부 동일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경매가 낙찰이 되지 않고 유찰이 되면 20%(지역에따라30%)씩 동일하게 차감이 되어 다시 경매로 나옵니다.
계속 유찰이 되면 최저가격이 계속 20%씩 차감되고 낮아지게 되는데 경매 신청권자가 낙찰 될때 까지
진행을 원할 경우 유찰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경매에서 낙찰이 되지않아 유찰이 되면 한 30%정도식 하락하여 재입찰을 하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아파트 경매에서 1차 경매에서 미입찰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2차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2차 경매에서도 입찰이 없는 경우에는 3차 경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각 국가나 지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차 경매에서 미입찰된 경우에는 2차 경매로 넘어갈 때, 최초 경매 시의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낮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입찰 시 하락하는 퍼센티지가 전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각 국가나 지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규정에서는 경매마다 하락하는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을 수 있고, 다른 규정에서는 경매마다 하락하는 퍼센티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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