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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맛집
서산맛집24.03.11

아파트 경매 1차 2차 3차? 동일한걸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아파트 경매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차 경매 금액 미입찰시 2차 또 미입찰시 3차 이런식으로 넘어가는거같은데

미입찰시 하락하는 퍼센테에지는 전부 동일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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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경매가 낙찰이 되지 않고 유찰이 되면 20%(지역에따라30%)씩 동일하게 차감이 되어 다시 경매로 나옵니다.

    계속 유찰이 되면 최저가격이 계속 20%씩 차감되고 낮아지게 되는데 경매 신청권자가 낙찰 될때 까지

    진행을 원할 경우 유찰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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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경매에서 낙찰이 되지않아 유찰이 되면 한 30%정도식 하락하여 재입찰을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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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아파트 경매에서 1차 경매에서 미입찰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2차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2차 경매에서도 입찰이 없는 경우에는 3차 경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각 국가나 지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차 경매에서 미입찰된 경우에는 2차 경매로 넘어갈 때, 최초 경매 시의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낮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입찰 시 하락하는 퍼센티지가 전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각 국가나 지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규정에서는 경매마다 하락하는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을 수 있고, 다른 규정에서는 경매마다 하락하는 퍼센티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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