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아파트 경매에서 1차 경매에서 미입찰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2차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2차 경매에서도 입찰이 없는 경우에는 3차 경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각 국가나 지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차 경매에서 미입찰된 경우에는 2차 경매로 넘어갈 때, 최초 경매 시의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낮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입찰 시 하락하는 퍼센티지가 전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각 국가나 지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규정에서는 경매마다 하락하는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을 수 있고, 다른 규정에서는 경매마다 하락하는 퍼센티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