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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1.15

등기부등본상 갑구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뭔지 궁금해요

전세 구할 때 전세사기 예방차원에서도 그렇고

사전에 등기부등본을 미리 발급받아서

대출사항과 위험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보게 되는데요.


등기부등본 갑구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많은데 '임차권등기명령'이라고 써져있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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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관할 소재지의 법원에 직접 요청하며, 집행 절차를 마친 후 주택에 대한 점유 기간이 끝나더라도 취득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갑구에 임차권등기명령이라고 하면 기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신청해서 등기부등본에 기록 된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에 세입자로 있던 분께서 계약 만료 시점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주소지를 옮기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나중에 경매로 넘어 갈 경우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기 가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등기를 단독으로 해서 대항력을 갖춘 상태 입니다.

    즉 전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고 나중에 경매로 갔을 경우를 대비해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권리를 등기해 놓은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되어 있다면 임대인(소유자)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기존 세입자가 이주하면서 보증금을 보장받기 위해 한 법적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위의 주택과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등기를 말소신청 후 약 2주정도의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으니 참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이전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이전 세입자가 등기부에 권리 설정한것을 임차권등기명령이라고 합니다.

    이전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놓고 이사를 해야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임대인이 아직 이전 임차인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못해 임차인이 이사하면서 대항력을 갖춰놓기 위해 설정한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입자가 전세금을 못돌려받아서 등기명령신청해놓은겁니다

    만약에 이집이 맘에들면 전세입자보증금줄때 임차권등기명령 해지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해결되어야지 모든게 정리가 됩니다

    부동산과 잘협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것은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 결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표기됩니다. 그러한 집은 가급적 입주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