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상 갑구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뭔지 궁금해요
전세 구할 때 전세사기 예방차원에서도 그렇고
사전에 등기부등본을 미리 발급받아서
대출사항과 위험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보게 되는데요.
등기부등본 갑구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많은데 '임차권등기명령'이라고 써져있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관할 소재지의 법원에 직접 요청하며, 집행 절차를 마친 후 주택에 대한 점유 기간이 끝나더라도 취득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갑구에 임차권등기명령이라고 하면 기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신청해서 등기부등본에 기록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에 세입자로 있던 분께서 계약 만료 시점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주소지를 옮기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나중에 경매로 넘어 갈 경우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기 가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등기를 단독으로 해서 대항력을 갖춘 상태 입니다.
즉 전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고 나중에 경매로 갔을 경우를 대비해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권리를 등기해 놓은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되어 있다면 임대인(소유자)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기존 세입자가 이주하면서 보증금을 보장받기 위해 한 법적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위의 주택과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등기를 말소신청 후 약 2주정도의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으니 참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이전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이전 세입자가 등기부에 권리 설정한것을 임차권등기명령이라고 합니다.
이전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놓고 이사를 해야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임대인이 아직 이전 임차인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못해 임차인이 이사하면서 대항력을 갖춰놓기 위해 설정한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입자가 전세금을 못돌려받아서 등기명령신청해놓은겁니다
만약에 이집이 맘에들면 전세입자보증금줄때 임차권등기명령 해지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해결되어야지 모든게 정리가 됩니다
부동산과 잘협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것은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 결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표기됩니다. 그러한 집은 가급적 입주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