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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조롱이4
우아한조롱이4

공매 관련 질문드립니다 공매로 근저당 해결되나요

지인이 제 명의로 부동산을 사서 보유하자고 해서 머리아픈 부동산이 있는데 대출금이 너무 올라서 공매로 처분하면 대출금까지 싹 다 해결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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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 해당 부동산이 공매나 경매 진행이 되면 낙찰자가 인수한 가격에 채권자들은 우선순위로 배당을 받고

      후순위로 배당을 받지 못해도 바로 권리는 끝나버립니다.

      즉 공매나 경매로 진행되면 그 빚은 해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