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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매할 때, 살 예정인 집을 가지고 주택 담보 대출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에서 집값 안정 및 가계대출 관리 명목하에 대출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2주택중에 1주택을 처분을 하더라도 1주택자가 됩니다. 그럴 경우 은행에서 1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안 내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내어 주더라도 남아 있는 1주택 처분 조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DSR도 상당히 까다롭게 봅니다.2금융권 정도 가보면 대출을 해주는 곳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곳은 이자가 매우 높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사전에 대출 한도 부터 조회를 해보고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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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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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가 없는것보다 있는게 더 좋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맞습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확장형이 아니라 발코니(베란다)가 별도로 있어서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이중으로 막혀져 있어서 집이 춥지는 않았지만 요즘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확장을 해서 발코니(베란다)를 없애는 것이 추세 입니다.하지만 요즘 난방 기술도 좋아져서 난방비는 조금 더 들겠지만 더 넓은 거실을 선호하므로 확장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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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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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금액이 큰데 월세 들어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 설정일 기준 소액보증금 이하로 계약을 하실 경우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도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에 해당이 되면 가장 먼저 보증금 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안전하다기 보다는 보증금은 건질 수 있는 집으로 보입니다. 위의 사항으로 보면 소액이므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계약 후 확정일자 받으시고 이사후 전입신고를 해야 최우선변제금액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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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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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연장 후 보증금과 월세 문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면 첫 계약 후 묵시적 갱신 또는 연장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이 된 경우 임대인에게 3개월전에 통보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3개월 후 계약해지를 해주고 보증금을 반환을 해야 합니다. 즉 연장기간중에 언제 해지 통보를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해지 통보를 하고 주인이 알겠다라고 했을 경우 그날 부터 3개월후 계약해지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집 상태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의 의무가 세입자에게 있긴 합니다.청소비 같은 경우 협의를 해서 반반 정도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우선 법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 무료법률공단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고 그 지식으로 임대인과 응대를 하면 임대인도 할말이 없을 수 있으니 그렇게 응대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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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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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집단대출 후 부족한 잔금은 전세 세입자 받아서 매꾸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대출이 있을 경우 선순위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들 전세 보증금이 후순위로 가기 때문에 전세세입자가 들어올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그 대출이 전세보증금안에 들어 올 경우 전세보증금으로 대출 말소 조건으로 계약은 가능하지만 대출 + 전세보증금은 거의 불가합니다. 선순위 대출이 많을 경우 월세로 계약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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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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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세입자의 장판을 교체해줄정도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 시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도배하고 장판을 새것으로 미리 깔았는데 그것을 새로 해 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조금 보수를 하던가 새것인데 굳이 새로 비용을 들려서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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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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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고있는 아파트 매매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임차인에게 말씀드리고 현재 집을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단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받고 소유권이전을 하기게 되면 새로운 매수자가 임차인에 대한 권리를 인수를 받게 됩니다. 물론 세입자의 권리도 유지가 되고 나중에 전세보증금은 새로운 매수자가 반환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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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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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아파트 착공시작하면 재산에 속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아마도 입주권의 경우 재산 기준을 볼때는 재심사 시점에 들어간 계약금 + 중도금까지를 재산 기준에 포함될 수 있으니 그부분을 체크를 잘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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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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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과 일반 전세와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대비 전세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시세가 투명하나 오피스텔의 경우 시세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후 확정일자 받고 이사후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추고 보증보험 가입이 되면 보증보험 가입하시면 안전하게 전세보증금 지킬 수 있지만 대부분 오피스텔의 경우 대출이 많이 있고 소액임차금으로 최우선변제금액만큼 하고 월세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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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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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 입주시 중도금이 마련이 안되면 계약금은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아파트 잔금을 못 넣을 경우 처음에는 잔금에 대해서 연체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도 안 될 경우 그나마 다행인것이 계약금 몰수 당하고 연체이자 납부하고 계약해지를 하는 것이 다행이고, 최악의 경우 건설사에서 잔금 미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 다른 자산 가압류등으로 잔금을 회수하는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분양계약서상의 계약해지 조건에 따라 집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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