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합원 아파트 착공시작하면 재산에 속하게 되는건가요?

제가 현재 지자체 장애연금을 받고있는데 조합원 아파트가 분양가격 4억짜리인데 연금 기준이 중위소득 100퍼정도면 4억짜리 아파트계산해서 넣으면 중위소득 초과라 못받는거같은데 현재는 받고있거든요

아직 착공단계는 아닌데 2~3개월 이내 착공을 시작한다구 하더라구요 착공을 시작하게 되면 아파트가 저의 재산으로 속하게 되는건가요??

조합원에 가입한 아파트가 어느 시점에서 개인 재산으로 속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입주권의 경우 재산 기준을 볼때는 재심사 시점에 들어간 계약금 + 중도금까지를 재산 기준에 포함될 수 있으니 그부분을 체크를 잘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한 아파트가 개인 재산으로 속하게 되는 시점은 입주 시점입니다. 아파트가 건설이 완료되고 실제로 해당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되면 그 때부터 아파트는 조합원이 개인 재산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론 조합원 아파트가 개인 재산으로 속하게 되는 시점은 등기 이전까지는 명확히 귀하의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아파트의 소유권은일반적으로 착공이 시작된 이후부터 발생합니다.. 그러나 정환 시점은 조합의 규약이나 관련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 재산으로의 포함입니다.

      • 보통 아파트가 착공 되면 해당 아파트는 조합원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착공이 시작되면 그 아파트의 분양가가 재산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2. 장애 연금 기준입니다.

      • 장애 연금 수급 기준은 소득 및 재산 기준으로 포함합니다. 아파트가 재산으로 포함되면, 중위 소득 기준을 초과할 수 있어 연금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조합원 가입 시점입니다.

      •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고 해서 즉시 재산으로 이전 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착공 후 소유권이 발생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조합의 규정이나 지자체의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도 연금산정시에는 포함이 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합원 입주권이기 떄문에 분양가 전액이 아닌 지금까지 납한 금액까지만 인정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즉 현재 착공단계전이라면 아직 중도금을 내지 않은 상태로 보이며 계약금1,2차 정도만 지급한 상태로 보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조합원 분양가의 20~30% 정도만 연금에서의 재산산정시 포함되어 문제가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중도금이 시기별로 납부되면서 점차 인정금액으로 올라가게 될것으로 보이고 최종 완공되고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그떄는 전액 인정이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