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탑층 냉난방비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탑층의 경우 아무래도 외풍 및 열손실이 중간층보다는 높기 때문에 평균 이상으로 관리비가 나오게 됩니다.평형도 넓어지고 또한 탑층으로 옮기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 26평 보다 좀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구조적 방향적 차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예전과 같은 온도를 유지를 한다면 좀 더 높게 나오겠지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시면 조금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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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 (오피스텔 분양) 실행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 주택 취득 시 전액 대출 회수 및 3년간 주택담보대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우선 그 부분 부터 체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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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를 받는 경우 전입신고를 무조건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1.2 번 둘다 이상적인 방법으로 보여 집니다. 우선 기존 집에 가족이 전입을 유지하고 나머지 대출실행인은 새로운 매매한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둘다 대항력 유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리고 나머지 전입을 옮기는 방법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한다고 하고 보증금 미납에 대한 이자 청구에 대한 내용도 같이 보내시면 좀 더 빨리 세입자를 구해서 보증금 반환에 적극성을 뛸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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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과 혼인신고 관련한 질문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디딤돌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가 되어야 합니다.또한 디딤돌대출 LTV는 70%이고 80%를 받기 위해서는 생애최초만 가능하나 이전에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므로 최대 LTV 70%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신생아특례대출 역시 무주택자에게 가능한 대출입니다.단 혼인신고전에 남자분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디딤돌 대출 LTV70%이 가장 적합한 대출이지만 소득이 6000만원 초과라 힘들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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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까지 7년 남았는데 추가 구매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심해서 한도 부분에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 또한 금리가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4% 정도 예상을 하게 되면 4억일 경우 1년에 1400만원 7년 거주 시 9800만원의 이자 비용 즉 부동산이 1억 이상 올라야 시세차익을 보아야 하므로 시세상승과 호재가 있는 곳 위주의 투자가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아닌 경우 요즘 대출 규제 및 부동산 정책에 규제가 심하니 안정적으로 전세로 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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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던 집 매매 계약 예정입니다. 특약 사항 검토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전반적으로 알맞게 잘 작성을 하신 것으로 보이고 단 현재 세입자가 매매를 하는 상황이므로 잔금시 까지의 각종 공과금은 매도인 부담으로 한다가 이상해 보이긴 합니다. 즉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면서 전기 및 도시가스등 부담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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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급반환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선순위채권의 경우 주택가격의 90%의 60% 이하여야 보증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즉 주택가격 190,796,210 X 90% X 60% = 103,029,953원 이사 선순위 채권이 있어야 하나 선순위 채권금액이 초과하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현재 시세등을 다시 보고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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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계약일? 잔금일? 등기일?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주택 취득일의 경우 잔금일자와 등기접수일중 빠른날을 주택 취득일로 보게 됩니다.그 에 맞게 혼인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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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계액 공동명의 변경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월세세액공제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을 하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또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만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이전 월세에 대해서는 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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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고 있는 집이 낙찰됐는데 2월 19일까지 잔금납부기한입니다. 그 전에 거주자가 낙찰금 전부 지불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치 않습니다. 현재 낙찰을 받은 사람이 보증금을 내고 공매에 참가를 해서 최고가 매수자가 되었기 때문에 해당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를 하고 소유권이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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