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전세계약을 목요일에 하기로했는데요. 계약금을 넣을때 가계약금은 제 이름으로 들어갔는데요. 계약금이랑 잔금이 어머니 통장에 나갈거같은데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파트 전세계약을 목요일에 하기로했는데요. 계약금을 넣을때 가계약금은 제 이름으로 들어갔는데요. 계약금이랑 잔금이 어머니 통장에 나갈거같은데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입금자명은 제가 단지랑 동호수제이름을 넣었거든요. 동일하게 어머니 온라인뱅킹할때도 그렇게 동일한 이름으로 넣어도 상관이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집을 임대(전세)하시는 상황이고, 가계약금은 질문자의 통장에서, 그리고 실질 계약금와 잔금은 어머니 통장에서 금액을 지출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실 계약자는 질문자 이실걸로 이해했습니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다면, 최초 입금을 질문자(실 계약자)이름과 동호수로 하셨다면, 이후에도 어머니 통장에서 보낼 때 보내는 사람이름을 동일하게 바꾸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상 계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디서부터 돈이 나왔느냐" 가 아니라 나중에 돈을 "어디로 돌려주느냐" 가 됩니다. 이 때 추후 전세금을 질문자가 돌려받으시는 것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계약문서에 특약을 하나 집어넣는 것도 좋습니다. "본 계약의 계약금 및 잔금은 임차인의 사정상 임차인의 모친(성함: OOO) 명의의 계좌에서 입금하기로 하며, 이는 임차인이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는 등의 문구를 추가하여 혹시 모를 혼란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바로 증여세 문제입니다. 부모자식간의 증여는 10년간 5,000만원 까지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넘는다면, 추후 세무조사등을 대비하기 위해서 차용증을 적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시고, 문제없는 계약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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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통장에서 계약금 및 잔금등이 직접 이체가 되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증여로 보일 수 있으므로 부모님 통장으로 이체를 하는 것도 향후 문제가 될 시 증빙용으로 가능하고 또한 금액이 클 경우 증여의 이슈가 있으므로 차용증등도 향후를 위해서 구비를 해 두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세 계약금과 잔금 입금 시 입금자명이 달라도 문제 없습니다. 중요한 건 입금자명에 단지명 + 동호수를 명확히 적어 용도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하더라도 동일하게 00아파트 00호 00호 계약금/ 잔금으로 송금자명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목요일 계약할 때 부동산과 집주인에게 미리 말해두는 것입니다

    가계약금은 제 계좌에서 보냈고, 계약금이랑 잔금은 어머니 계좌에서 보낼 예정입니다

    이렇게 계약서 작성할 때 메모하거나 확인만 해두면 문제 거의 없습니다

    지금 하신 것처럼 동·호수와 본인 이름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101동 1203호 홍길동

    어머니 계좌에서 보낼 때도 똑같이

    101동1203호 홍길동

    이렇게 하면 집주인이나 중개사가 누구 계약금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입금자명에 본인이름과 단지명, 동호수 동일하게 적으신다면 어머니 통장에서 보내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