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yameth

yameth

채택률 높음

1가구 2주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5년전에 주택의 1/4을 상속받았습니다. 상속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적음에도 현재 1주택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약 집을 구매한다면 1가구 2주택자가 되나요? 아니면 상속받은 주택 지분은 주택 수에서 빠져 1가구 1주택자가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으로 받은 주택 지분이라도 원칙적으로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새로 집을 사면 1가구 2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주택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어서 경우에 따라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주택은 일반 주택과 달리 특례가 있습니다

    다음 조건이면 새 집을 사도 1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이고 본인이 소수지분인 경우 다음 조건이 중요합니다

    ,상속으로 받은 주택

    ,여러 명이 공동상속

    ,본인이 최대 지분자가 아님

    이 경우 보통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어떤 경우인지 확인을 하시고 되도록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21.96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상속으로 소수 지분을 취득(주된 상속인이 아닌 경우)한 경우에는 지분에 대해서는 세법상 해당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주택을 1채 구입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될 수 있으며, 추가로 구입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소수 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 과세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 지분 주택도 1가구 2주택에 포함됩니다. 15년 전에 받은 1/4 지분이라도 소유권 지분이 있는 주택은 주택 수에 카운트 되며 새 주택 구매 시 1가구 2주택자가 됩니다. 지분 비율과 상속 시기가 아무리 오래됐어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상속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경우 1주택자로 보게 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주택 지분이 40% 이하일 경우 종합부동산세에게 제외를 시켜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즉 케이스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