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예정인데 한번 봐주세요 제발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도배나 바닥의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사진등을 보고 우선 집 주인에게 도배나 장판 부분 교체라도 해야 될 만큼 하자가 많아 보입니다. 통상 임차물 시설에 관해서 하자 있을 경우 임대인이 수리를 해 줄 의무가 있고 소모품등은 세입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입주 청소등의 기준은 임대인과 협의를 하기 나름이고 법적으로 임대인 및 임차인이 한다는 것은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우서 임대인과 한번 집 상태에서 대해서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고 또한 하자가 있는 부분은 미리 사진 등으로 찍어 놓아서 향후 퇴거 시 원상복구에 책임을 물을 시 증빙으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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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세대분리 및 전세대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주민등록표상 전입을 같이 하게 될 경우 즉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등재가 되면 직계 가족일 경우 모두 주택수를 같게 봅니다. 유주택자 부모님과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있게 될 경우 부모님도 1주택자 자식도 1주택자가 되게 됩니다.즉 자식이 무주택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분리를 해야 됩니다.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다른 곳에 하고 또한 나이가 30세 이상일 경우 세대분리가 될 수 있고, 또한30세 미만일 경우는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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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감정가는 실거래가를 많이 보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의 경우 아파트 처럼 시세가 명확하지 않고 주로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생각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아파트는 시세가 명확하므로 담보에 대한 가치를 명확히 해서 LTV등이 적용이 되지만 빌라의 경우는 시세가 명확하지 않아서 어려가지를 종합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을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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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청약 신혼특공은 무주택자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 있어서 특별공급은 무주택자에 한해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즉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일반 청약의 경우 1주택자일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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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동 재건축 분위기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상도동의 경우 특히 상도4동이 재개발 및 재건축에 활발하다 볼 수 있습니다.그 중에서도 상도 14 및 15구역이 대단지로 확정된 만큼 주변 인프라와 연계가 되면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변모 될 수 있다 봅니다. 권리산정일 이전에 매수를 해야 조합원 권리를 득할 수 있는 점 그리고 단계별로 진행사항을 체크를 하시고 진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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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고층 아파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최고층 주거용 아파트로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더샾 A동으로 339.1m 지상 85층 으로 최고층 아파트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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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껀데 사진을 안찍어놨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 시 사진을 찍어 놓는 이유는 먼저 기존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증빙자료로 찍어 놓고 향후 이사 나갈때 원래 있었던 하자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증빙을 하기 위함입니다. 우선 집을 깨끗하게 사용을 했고 큰 과실없이 사용을 했다면 원상복구에 대한 의무가 없고 보증금등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만 거주하는 동안 과실이나 고의로 벽지나 바닥등에 하자가 발생이 되게 되면 수리에 대한 의무는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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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장볼때 가격비교가능한 어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예전에 팜에어카트라를 앱이 있었는데 현재를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여러 마트들의 품목별 가격을 비교하는 앱은 존재 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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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으로 있는 고령자 청약시 가구원수 문의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주민등록표상 세대가 같이 되어져 있을 경우 가구원수등에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따라서 청약신청자가 단독으로 신청을 원할 경우는 세대분리를 해서 청약에 신청을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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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연장이 위험한이유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1년 7개월 뒤에 퇴거를 해야 되는 입장이면 무조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2년 연장을 하시고 퇴거를 희망하는 3개월전에 임대인에 중도해지를 통보를 하시면 복비 책임 없이 3개월 후에 중도해지 즉 원하는 날에 중도퇴실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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