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합의연장이 위험한이유가 궁금합니다 !
제가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곳 입주를 1년 7개월뒤 해야해서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안하고
1년7개월으로 계약연장을 해야할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을 하는게나을지 고민이 됩니다
어떤방식으로 계약하는 것이 좋은가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안하고
1년7개월으로 계약연장을 하면 임대인의 맘이 변해서 위험이 있다는 의견을 보았습니다
무슨말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을 했는데 어떤점에서 위험이 있다는 뜻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합의 연장으로 계약할 경우 약정 기간을 채워야 하므로 중도 해지가 어려우며 임대인이 요구할 때 보증금 반환이나 계약 조건 유지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년으로 연장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7개월 뒤 이사 계획이 있는 상황이라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권장합니다. 청구권을 사용할 때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갱신 의사르 명확하게 하고 문자나 내용증명 등의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은 법이 보호하는 안정 계약입니다
합의연장은 서로 약속하는 일반 계약이라 변수가 많습니다
합의연장이 위험하다는 것은 집주인이 변심/조건 변경/분쟁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7개월 뒤에 퇴거를 해야 되는 입장이면 무조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2년 연장을 하시고 퇴거를 희망하는 3개월전에 임대인에 중도해지를 통보를 하시면 복비 책임 없이 3개월 후에 중도해지 즉 원하는 날에 중도퇴실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곳의 입주일정이 확실하고 보증금/월세에 변화가 없으며 임대인이 1년7개월계약에 동의를하는 경우에는 합의에 의한 계약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 중 어느 것을 택하든지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계약이 존재하고 임차인에게 잘못(월세 2회 미납 등)이 있지않다면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에 반한 행동을 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의 의사 변경으로 인한 위험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합의 연장은 약정 기간 동안 임차인의 중도 해지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변심에 따른 조건 변경 위험이 있어 법적으로 보호가 불안정합니다. 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의 거주가 보장되면서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할 수 있어 이사 시점을 맞추기에 훨씬 유리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연장하면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1년 7개월 뒤 퇴거 시점에 맞추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주거 계획을 위해 반드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의사를 임대인에게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명확하게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합의된 계약기간이 1년 7개월으로 기재되었다면 임대인 마음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계약기간을늘리거나 퇴거를 거부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즉, 그 시기에 퇴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위에 말한 문제는 계약서상 2년계약을 한뒤에서 1년 7개월때 퇴거를 한다는 별도의 합의를 한 경우 계약서상 기간은 2년이기에 추후 퇴거시 문제가 될수 있는 상황을 말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답변에서도 제가 말했던 갱신청구권 사용이 유리하다는 것은 재계약과정에서 1년7개월로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임대인과 하는 협의의 수고를 덜 수 있고, 법적으로도 3개월전 퇴거통보후 자동해지가 되기에 추가적인 패널티등이 붙을 가능성이 없고 퇴거과정에서 예상치 않은 문제가 될 경우도 이는 강행규정에 따른 부분이기에 대응하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1년7개월뒤에 상황이 변동되어 추가거주를 할 상황이 생길때 아무런 요청없이도 2년까지는 계약기간이 보장되기에 최소 5개월간은 추가거주하면서 다른 주택을 알아볼 시간확보등도 가능하기 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묵시적갱신과 동일한 계약해지 효력이 있습니다.
즉 본인이 원하는 퇴거일 3개월 전 임대인에게 통보만 하면 됩니다.
합의갱신은 계약기간이 그대로 인정되니, 중간에 퇴거를 희망하셔도
중도퇴거로 들어가기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