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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를 계산할때 집값을 넣어서 계산하는 나라가 많다고 하던데요. 우리나라는 물가에 집값이 포함이 안 된다고하더라구요. 물가에 집값을 넣는게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보는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들이 주로 소비를 하는 소비재 위주로 지수를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은 소비재가 아니라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집값은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전월세 가격의 경우 집은 생필품으로 간주를 해서 자산으로 보지만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을 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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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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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월세 동거인의 세대분리 집주인허락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분리는 물리적으로 세대를 불리를 해야 세대분리가 가능하게 됩니다.이러한 것을 한지붕 세대분리라고 하는데 빌라의 경우 한지붕 세대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주택의 경우 2층 주택이라고 하면 1층 2층 주방이나 침실, 화장실등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한지붕 세대분리가 가능하지만 구조상 빌라의 경우 한지붕 세대분리는 불가한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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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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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신청 전 계약서 작성 및 특약사항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으로써 챙겨야 할 특약사항은 대부분 잘 들어간것으로 보여 집니다.또한 확정일자 + 전입신고 + 보증보험 하시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혹시나 요즘 반려동물에 대한 이슈나, 입주 청소 등 소소한 것도 특약사항에 논의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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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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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계약할때 게약금 같은 경우에는 꼭 먼저 지불해야 거래가 시작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금을 걸고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특히 계약금의 경우 계약 취소에 대한 위약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약할 시 계약금은 필수라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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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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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토지를 거래할때 계약금 10프로를 돌려 받을수 있는 조건에는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부동산 계약금은 10% 정도 걸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도인이나 매수인은 계약이행 의무가 있게 됩니다.매도인의 사정에 의한 계약 취소를 하고 싶은 경우는 계약금 10%가 위약금이 되어 배액을 매수자에게 상환을 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반대로 매수자가 계약을 취소 하고 싶은 경우 위약금으로 계약금 10%를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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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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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시 조합원 권리 의무 승계 삭제는 왜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8년이 지난 아파트라도 조합 청산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 지고 계약서상에 특약으로 조합원 권리에 대한 명시를 한 경우로 보아 청산이 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조합 청산 문제 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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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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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집값 폭등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의 경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 현재 부동산 시장은 건설경기 악화로 공급이 제한적이고 주택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환경속에 정부의 수요억제정책 즉 규제정책만 펼치게 되면 결국 풍선효과 뿐만아니라 억눌린 시세가 폭등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 됩니다. 부동산 가격은 시장에 맞게 수요와 공급을 조절을 하면서 가격이 형성이 되어야 하나 지금 처럼 공급없는 규제는 결국은 비정상적인 양극화와 폭등도 올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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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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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청약은 여전히 인기가 좋은가 보네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무순위 줍줍의 경우 예전에 분양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세차익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서울 수요가 몰리는 인기지역을 제외하고는 부동산 경기가 어렵습니다. 대출 규제로 인해서 수요가 억제가 되자 주춤하는 모양새고 무순위 줍줍의 경우 부동산 경기가 크게 상관없이 형성이 되는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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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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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내용증명등으로 보증금 미 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 내린다고 사전에 고지를 하시고, 또한 보증금반환소송 및 지연이자 배상 소송까지 진행을 하신다고 내용에 적으시고 먼저 보내시면 됩니다.그리고 실제 그래도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시면 1~2주내에 등기부등본에 등기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셔도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은 유지가 되고 퇴거 하시는 날 관리비 정산을 하게 되면 향후 관리비 및 공과금은 더이상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먼저 내용증명 보내시고 보증금 회수 안 될 시 진행하시면 되고, 통상 내용증명 보내면 임대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는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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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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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생활 마모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도배 벽지나 바닥 찍힘의 경우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연스러운 노후화 의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세입자의 과실에 의한 벽지 파손이나 찍힘, 못 자국, 그리고 바닥 심한 찍힘 등 그리고 시설물 파손등이 해당사항이 될 수 있고 그외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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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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