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횡령 혹은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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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불기소처분으로받았다면?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5. 9.>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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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를 숨겨 주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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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나 추징은 어느경우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이외에 개별 규정에서 필요적 몰수, 추징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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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못 받았을때 채무자의 인적사항대로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은 집행권원을 간이하게 재판하는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의 효력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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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가입은 법적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의무여부가 달라집니다.운전자보험과 달리 책임보험 등은 의무인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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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과 무기징역의 처벌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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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정차 중 운전자를 폭행해도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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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았을 때 법정 최고 이자보다 높은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7조(적용범위)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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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법고시는 언제 폐지가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사법시험은 2017년 마지막 2차시험을 치룬 이후에 폐지되었습니다(1차는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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