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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9

공무 집행 방해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tv에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많이 나오던데 공무 집행 방해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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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성필 변호사blue-check
    황성필 변호사23.12.29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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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적법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공부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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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징역 6월 ~ 1년6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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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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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위계에 의한 경우 비교적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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