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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9

단순 절도죄일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절도죄도 종류가요 여러 가지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단순 절도죄를 범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말 그대로 단순히 남의 물건이 갖고 싶어 훔쳤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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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2.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피해금액 및 합의여부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처벌수위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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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절도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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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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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절도죄(형법 제329조)는 법정형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참고로 특수절도죄(형법 제331조)는 법정형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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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단순절도는 벌금형이 주로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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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처럼 단순절도의 경우 실제 피해정도나 죄질에 따라서 위 법정형의 범위에서 처벌됩니다.

    •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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