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가 어깨를 치고간 사람을 반격 했을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 해주나요? 가볍게 툭 치고간 경우가 아닌 사람이 넘어질 정도로 애깨를 쳤을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깨를 치고 갔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반격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방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당방위성립여부를 판단합니다.
어깨를 치고 갔다고 하여 반격을 하는 행위가 방어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방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정당방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를 넘어 상대방에 대한 공격행위에 이르면 인정되지 않는 것이 기존 판례입장이므로 위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며, 정당방위의 경우 매우 엄격하게 소극적 방어행위에 한하여 인정되는 점에서 위의 상황에서는 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는 위법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에 인정되는바 상대방의 공격이 계속되는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상대가 어깨를 친 후 계속 공격하려는 상황이어야지 정당방위가 가능하며, 1회적으로 치고 그쳤다면 가해행위는 이미 종료된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