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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오리29
따뜻한오리2923.12.29

길을 가다가 어깨를 치고간 사람을 반격하면 정당방위로 인정 가능한가요?

길을 가다가 어깨를 치고간 사람을 반격 했을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 해주나요? 가볍게 툭 치고간 경우가 아닌 사람이 넘어질 정도로 애깨를 쳤을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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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깨를 치고 갔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반격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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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방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당방위성립여부를 판단합니다.

    어깨를 치고 갔다고 하여 반격을 하는 행위가 방어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방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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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방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를 넘어 상대방에 대한 공격행위에 이르면 인정되지 않는 것이 기존 판례입장이므로 위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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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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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며, 정당방위의 경우 매우 엄격하게 소극적 방어행위에 한하여 인정되는 점에서 위의 상황에서는 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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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는 위법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에 인정되는바 상대방의 공격이 계속되는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상대가 어깨를 친 후 계속 공격하려는 상황이어야지 정당방위가 가능하며, 1회적으로 치고 그쳤다면 가해행위는 이미 종료된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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