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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족은 어떤 기준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법률 /
교통사고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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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법령은 효력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근대법령은 대한민국에서 현재 효력이 없는 과거 역사적인 법령들을 말합니다.따라서, 효력이 없습니다.
법률 /
금융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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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 줬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장 유력한 증거로 계좌이체내역 등이 될 수 있습니다만, 현금으로 빌려주어 그런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돈을 빌려주었다는 모든 증거 등을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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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벌금 600만원으로 판결이났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을 내면 구치소는 가지 않습니다.미납 시 유치될 수 있습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제70조(노역장 유치)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법률 /
재산범죄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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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이 청구하는 절차입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즉결심판청구) ①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②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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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기간은 사망후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① 사망의 신고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2.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신고서에 제1항의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제122조(과태료)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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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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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에 관한 특별법이 별도로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 /
폭행·협박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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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관련되는 법률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증여에 관한 법리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2절 증여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②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59조(증여자의 담보책임) ①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 제560조(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561조(부담부증여)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562조(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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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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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은 무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불기소처분은 이름 그대로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처분을 말합니다.불기소처분은 기소유예,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등으로 구성되는데, 혐의없음은 혐의가 성립되지 않아서(무죄)라고 생각해서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뜻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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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는 알고 있는데 비상상고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상 있는 제도로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441조(비상상고이유)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제442조(비상상고의 방식) 비상상고를 함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3조(공판기일) 공판기일에는 검사는 신청서에 의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제444조(조사의 범위, 사실의 조사) ①대법원은 신청서에 포함된 이유에 한하여 조사하여야 한다.②법원의 관할, 공소의 수리와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③전항의 경우에는 제4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5조(기각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446조(파기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한다.1.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단,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한다.2. 원심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절차를 파기한다. 제447조(판결의 효력) 비상상고의 판결은 전조제1호 단행의 규정에 의한 판결 외에는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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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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