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두 달 뒤에면 전세 계약이 만료가 돼서 집주인한테 연락을 했더니 사정이 생겨서 두 달 뒤에 보증금을 못 내준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집주인을 고소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증그을 제때 주지 않는 행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는 어렵고 계약만료를 전제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형사 범죄로 처벌을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민사소송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기간(혹은 전세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