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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3.10.22

보증금을 바로 안 주는 집주인을 고소할 수 있나요?

제가 두 달 뒤에면 전세 계약이 만료가 돼서 집주인한테 연락을 했더니 사정이 생겨서 두 달 뒤에 보증금을 못 내준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집주인을 고소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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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증그을 제때 주지 않는 행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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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는 어렵고 계약만료를 전제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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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형사 범죄로 처벌을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민사소송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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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기간(혹은 전세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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