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 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