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배임죄라는 것에 대해 알고 싶어요~
배임죄란 무엇이며, 형법에서 어떻게 정의되고 규정되어 있는지 알려주세요.
배임죄는 어떤 행위나 요소를 필요로 하나요?
또한, 배임죄와 관련하여 법적 책임과 처벌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를 배임죄라 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 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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