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경제
여러 사건들의 판결을 보다보면 '집행유예', '선교유예'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판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쉽게 설명해드리면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고,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입니다.둘 중 선고유예가 더 경한 형에 대해 적용됩니다.
법률 /
형사
23.06.05
0
0
혼인외 자식에 대한 상속권 유무?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혼외자의 경우 상속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지 등으로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여야만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05
0
0
기준금리가 정확하게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금리로서 중앙은행에서 보통 결정됩니다.
경제 /
예금·적금
23.06.05
0
0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흔히 자본이 금리가 높은 국가로 빠져나가 환율이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다른 요소에 의해 환율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대출
23.06.05
0
0
한국은행 총재는 누가 임명권을 가지고 임명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은행법 제33조(총재) ①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② 총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경제 /
예금·적금
23.06.05
0
0
기업이 경영을 통해 이득을 거두게 되면 (+)수익으로 보게 되는데요.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은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영업수익은 그야말로 영업으로 인한 수익을 말하고, 당기순이익은 영업수익에서 이자비용(재무비용) 등을 차감한 수치입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3.06.05
0
0
금리 자세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쉽게 생각하면 금리가 인상되면 대출금리 등이 올라 경제침체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경제 /
대출
23.06.05
0
0
소송시 공탁관련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아마 질의해주신 사항은 변제공탁이 아닌 집행공탁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집행공탁은 집행절차 내에서의 공탁으로 변제공탁과 다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05
0
0
국채라는 것이 나라에서 빌린 증서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국채란 중앙정부가 자금조달이나 정책집행을 위해 발행하는 만기가 정해진 채무증서를 말합니다.
경제 /
예금·적금
23.06.05
0
0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불법촬영 불송치.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5. 9.>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법률 /
재산범죄
23.06.04
0
0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