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평소 궁금한게 있었는데 혹시 길에서 지갑이 없이 그냥 돈만 떨어져 있는 거를 주어서 습득하면 법에 걸리는 건가요? 지갑이 있는 거면 당연히 안 되지만 그냥 돈만 있는 상황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그냥 돈만 있었다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점유이탈물횡령이 성립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만 있는 경우라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임의로 취득하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며, 지갑 없이 돈만 떨어진 경우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돈을 주우신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가져가 분실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