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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9

쌍방폭행이 기준이 어떤 것이지 궁금해요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TV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보면 서로 싸워서 경찰서로 가게 되면 쌍방폭행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던데 여기서 말하는 쌍방 폭행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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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9.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폭행을 가하면 쌍방폭행죄가 성립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보통 서로 다투다가 몸싸움을 하거나, 일방이 폭행을 하여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폭행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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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말그대로 쌍방이 서로 폭행한 것을 의미합니다.

    위법성조각사유가 상호간에 인정되지 않은 폭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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