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TV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보면 서로 싸워서 경찰서로 가게 되면 쌍방폭행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던데 여기서 말하는 쌍방 폭행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폭행을 가하면 쌍방폭행죄가 성립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보통 서로 다투다가 몸싸움을 하거나, 일방이 폭행을 하여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폭행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말그대로 쌍방이 서로 폭행한 것을 의미합니다.
위법성조각사유가 상호간에 인정되지 않은 폭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