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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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뺑손이 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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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배된것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이중처벌 금지원칙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다시 형벌권이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입니다.따라서, 동일 범죄가 아니면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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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과 고의범에 대한 차이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우선, 과실범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됩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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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형사책임연령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현재 위 연령을 낮추기 위한 논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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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개념과 관련 예문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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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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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시?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불이익이라기 보다는 과세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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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스를 들어보면 기저 효과라는 것이 많이 등장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기저효과란 특정 시점의 경제 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경제현상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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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준비제도란 어떠한 조직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국의 통화금융정책을 수행하는 중앙은행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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