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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4

법률용어중에 파기환송이란 용어의 뜻은 무엇인가요?

법률용어를 알아보던중 궁금한 용어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법률용어중에 파기환송이라는 용어가 있던데 파기환송의 뜻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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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9.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으로 파기 환송하는 경우 2심 법원이 대법원의 파기 이유에 구속되어 다시 재판하여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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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파기환송이란 사후심법원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해 다시 심판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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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파기환송은 상소심인 법원이 종국 판결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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