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를 알아보던중 궁금한 용어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법률용어중에 파기환송이라는 용어가 있던데 파기환송의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으로 파기 환송하는 경우 2심 법원이 대법원의 파기 이유에 구속되어 다시 재판하여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파기환송이란 사후심법원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해 다시 심판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파기환송은 상소심인 법원이 종국 판결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