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추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므로 형사 범죄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범죄마다 법정형이 다르므로 공소시효가 다릅니다. 따라서 직원이 업무상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 어떤 죄에 해당되는 지를 먼저 알아야 공소시효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끼친 손해가 재산상 손해인지, 인적손해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고, 재산상 손해라면 횡령죄인지, 배임죄인지, 사기죄인지, 피해액 규모가 얼마인지에 따라 다르며, 인명피해라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인지 다른죄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