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관련해서 부동산은 보동 언제쯤부터 다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10월 입주를 목표로 하신다라고 한다면 5~6월 정도부터는 시장 조사를 통해서 분위기를 파악해 나가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7월 부터는 본격적으로 임장을 통해 부동산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8월 정도 계약을 마무리 하는 일정이면 가장 무난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출 등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2~3개월 정도는 여유를 두고 움직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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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집값이 떨어졌을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해 보증금 일부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고, 세입자인 질문자님이 대신 납부할 경우 반드시 집주인과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해 두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향 후 보증금 반환 문제나 분쟁이 소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실질적으로 집주인에게 빌려준 돈인지, 보증금 일부인지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니 서면으로 합의서를 꼭 작성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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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종료후 나간다고 했는데 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이 된 상태라면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연장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보를 할 수 있구요. 그리고 10일만 더 살고 나가겠다라고 한건 새로운 계약의 형태가 아닌 단순 합의로 볼 수 있을 텐데 이것만으로 기존 갱신됐던 계약이 종료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미 묵시적계약 갱신으로 2년 연장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해지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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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서 가족들거 전입신고를 저 혼자 하는법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주인 본인(질문자님)이 주민센터에 방문할 때 신분증만 들고 가시면 바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서는 주민센터에서 작성하시면 되고, 세대원이 함께 전입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족관계가 확인만 된다면 별도 위임장 없이 처리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전입 신고도 정부 24 통해서 가능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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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재테크 답인가요?? 대박을볼수있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하는게 반드시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이나 현재의 상황 등에 맞는 투자 수단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이나 코인은 변동성이 크고 단기간에 큰 수익이 날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실물 자산이라는 안정성이 있어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경우가 많구요. 본인 스타일이 부동산 투자에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임대수익을 노리시는 건지, 시세차익을 노리는 건지 아니면 말씀 하시것처럼 경공매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 싶은 건지 등등 여러방면으로 비교 분석을 해보신 후에 진입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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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원룸에 전입신고 세대주+세대원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아내분과 아이가 외국으로 나가는 시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일단 원룸 계약이 된 상태이고 출국 전이라면 본인과 아내 그리고 아이까지 모두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 하신 후에 출국을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으며 만약 장기적으로 해외체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해외체류 신고 같은 걸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외로 나가야 한다면 현 주소지는 유지한채 해외 체류 신고하시고 돌아오는 시점에 원룸 주소지로 전입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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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인 아파트도 살기 괜찮나요? 남향이 좋다고는 들었는데요. 남향인 아파트도 있는데 동향인 아파트도 있더라구요. 동향도 햇빛 잘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동향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 차이는 거의 없는게 현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향의 경우 요즘처럼 이상 고온 시기에 오히려 남향보다 덜 더울 수 있어서 플러스 되는 요인도 일부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조망권을 좀 더 신경써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앞동으로 막혀있는지 여부가 주거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라고 한다면 방향 보다는 전체적인 거주 환경 등 인프라를 더 신경쓰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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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면 곰팡이나거나 그런건 집주인이 청소해주나요? 아니면 세입자(제가)가 청소를 다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 전부터 벽지나 베란다 등에 곰팡이 등이 피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집주인이 처리를 해줘야 하는게 맞습니다. 집주인은 거주가 가능한 상태로 집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간단하게 청소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세입자들이 보통 해결하고 입주를 하기도 합니다. 직접 청소를 하실 때에는 사전에 사진이나 영상으로 입주 당시 환경에 대한 상황을 남겨 두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계약 종료 시점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간혹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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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를받았는데요 다른곳으로 전세를 갈려고하는데 주담대갚고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을 받으실 때 적용된 조건에 실거주 의무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조건에 이러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의 사례들을 보면 주택담보대출에는 실거주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특히나 정책 대출의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간을 채웠다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담보대출이 있다고 하면 전세 세입자 분들이 선순위에 밀릴 수 있어서 계약을 잘 하지를 않기 때문에 대부분 전세금으로 대출을 중도 상환한 후에 전세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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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후 관리사무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관리사무소 방문은 아파트 관리 운영에 따라 진행하는 거라 별개의 사안입니다. 새롭게 입주를 한 후 관리사무소에 입주자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야 향 후 공지사항이나 관리비 안내, 시설 공사 등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등록 관련해서 변경이 필요한데요.. 관리사무소 방문하셔서 차량 등록 후에 출입 카드를 받으시거나 입주자 카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가적인 사항들을 위해서 관리사무소에 입주자 등록을 하는 것이지 별도의 행정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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