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담대를받았는데요 다른곳으로 전세를 갈려고하는데 주담대갚고가야하나요?
24년 11월에 주담대를 받고 입주를했는데요 지금 시세는 4억5천정도하구요 대출은 2억3천받았어요 근데 올해 사정상 전세주고 다른곳 으로 전세를 갈려고하는데 그럴려면 주담대받은거는 상환하고 가야하나요? 전세금받아서 상환해도 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받으실 때 적용된 조건에 실거주 의무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조건에 이러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의 사례들을 보면 주택담보대출에는 실거주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특히나 정책 대출의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간을 채웠다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담보대출이 있다고 하면 전세 세입자 분들이 선순위에 밀릴 수 있어서 계약을 잘 하지를 않기 때문에 대부분 전세금으로 대출을 중도 상환한 후에 전세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기존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이 선순위로 있을 경우 전세세입자가 입주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 조건으로 해서는 세입자가 계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잔금일자에 전세금을 받아서 임대인의 경우 담보대출을 전액 상환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4년 11월에 주담대를 받고 입주를했는데요 지금 시세는 4억5천정도하구요 대출은 2억3천받았어요 근데 올해 사정상 전세주고 다른곳 으로 전세를 갈려고하는데 그럴려면 주담대받은거는 상환하고 가야하나요? 전세금받아서 상환해도 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주담대를 받은 경우 월세를 주고 가야 하고 전세로 하는 경우 말소를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전세대출만 보자면 1주택자라도 전세대출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 기존 주담대가 있는 경우 금융권에 따라 한도제한이 되거나 , 대출승인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 현실적으로 주담대를 두고 전세대출을 받는게 어려워 보이는데 이유는 대출가능여부가 아니라 현 주택을 전세로 임대차를 주려고 하실때 기존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아무도 전세로 입주를 하지 않습니다, 질문에서 4.5억에 대출이 2.3억인데 선순위 근저당 말소없다면 사실상 전세보증금은 2억내로 밖에 받을수 없고, 설령 이렇게 임대차를 해도 후순위임차권으로 입주하는 세입자는 거의 없기 떄문입니다 .그에 따라 보통은 전세보증금을 시세대로 받고 기존 주담대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임대차를 체결하셔야 하고 그에 따라 본인의 전세대출도 주담대 없는상태에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 전세대출신청시점에서도 상환조건부 전세대출등으로 진행하셔야 대출한도등에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주담대를 상환하고 전세입자를 구하셔야 합니다. 주담대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전세입자 구하기 어려우실 듯 합니다.
전세보증금 받아서 주담대 상환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그렇게 계약 진행 많이 하십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잔금 조건 시 근저당권 말소 특약을 걸기 때문에 특약 사항으로 전세 보증금으로 근저당권 말소 한다라고 특약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세입자입니다. 집값 대비 대출이 너무 많으면 세입자가 전세를 들어올 때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세입자는 자신의 보증금이 대출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것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1순위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이 아니면 계약을 하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세 계약서에 잔금일에 잔금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특약을 넣고 잔금 당일 세입자가 입금한 전세금으로 은행에 대출을 갚고 말소 영수증을 세입자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대출 당시 1년 이내 전입 및 거주 등의 약정을 하셨다면 전세를 주고 나가는 행위가 대출 약정 위반이 되어 은행에서 대출금 즉시 상환 독촉이 올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대출을 받으셨다면 실거주 의무가 엄격하므로 전세를 주기 전에 해당 은행에 전세 임대 가능여부를 반드시 먼저 문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