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매후 관리사무소 관련 질문입니다.
구축아파트를 매매후 전입신고는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리사무소 가서 주민등록하고 해야할게 일을까요?
관리소에 물어봐도되는데 처음이라서 한번 알아보고 연락하려고 질문 올립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관리사무소 방문은 아파트 관리 운영에 따라 진행하는 거라 별개의 사안입니다. 새롭게 입주를 한 후 관리사무소에 입주자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야 향 후 공지사항이나 관리비 안내, 시설 공사 등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등록 관련해서 변경이 필요한데요.. 관리사무소 방문하셔서 차량 등록 후에 출입 카드를 받으시거나 입주자 카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가적인 사항들을 위해서 관리사무소에 입주자 등록을 하는 것이지 별도의 행정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관리사무실에 가셔서 주차 및 공동현관 비밀번호 및 출입카드,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카드 발급, 헬스및 운동 등록, 등 여러 등록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직접 관리사무실에 가셔서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관리사무, 특히 주차등록 등을 위하여 입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는데, 아파트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입주자 정보제공 및 차량스티커 발급 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구축아파트를 매매후 전입신고는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리사무소 가서 주민등록하고 해야할게 일을까요?
==> 모든 절차는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등록까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아파트에 입주를 하면 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입주민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이과정에서 차량등록까지 할수 있으며, 등록시 본인확인등을 위한 필요서류가 요구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번에 일을 처리하시려면 관리사무소에 미리 연락해서 필요서류와 방문시간등을 확인한뒤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후 관리사무소에 가면 보통 다음을 처리합니다
,소유자 / 세대주 등록 변경
이전 집주인 → 새 집주인으로 변경
,관리비 고지서 명의 변경
,차량 등록 (주차 스티커)
주차 차량이 있다면 필수입니다
,출입카드 / 공동현관 비밀번호 안내
,커뮤니티 시설 등록
헬스장, 독서실 등 있는 단지는 등록 필요
,음식물 쓰레기 카드도 받아야 합니다
여러가지 절차가 있으니 관리사무소에 들러서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축 아파트 매매 후 전입신고 완료 했다면 관리사무소 방문 시 보통 세대 등록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입주자 명부 등록이니 간단합니다.
주차 스티커, 입주자 명부 등록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세대주와 가족 구성원의 연락처를 등록하고 자동차 등록증을 지참해 방문하시고 구축은 주차난이 심한 경우가 많아 등록 가능 대수와 추가 비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시 전 소유주에게 직접 주고 받는 것이 관례이지만 간혹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예치금에 대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잔금일에 전 소유자가 관리비를 다 냈는지 최종 영수증을 확인하시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및 카드키 부분은 전 소유자에게 받은 카드키가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추가 구매를 문의하세요. 음식물 쓰레기 카드 칩도 구축은 카드를 태그하거나 칩을 사는 방식이 다르니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인테리어 공사를 계획중이시라면 사용료와 보증금을 미리확인해야 하니 엘리베이터 사용료도 한번더 확인해 보세요. 이제 소유주가 되었으므로 나중에 집을 팔거나 세를 줄 때를 대비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이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는지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실때 매매계약서 사본이나 신분증을 챙겨가시면 처리가 훨씬 빠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가 완료가 되셨다면 관리비 통장 등록과 주차 스티커와 같은 공동시설 이용 카드가 있다면 발급을 위해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신규 입주민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