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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5년째 안 올려 주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 등에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을 접수할 수 있으며,그 외 근속기간에 따라 급여 인상을 요청하시는 경우라면 사용자-근로자 간 합의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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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초과 근무를 자꾸 시급으로 그냥 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를 위반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임금체불 등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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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년도 연차부여자 연차촉진제 질문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1차 사용촉진과 2차 사용촉진, 노무수령거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2) 1차 :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직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사용시기를 정해서 통보하도록 해야합니다.3) 2차 :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직원별로 미사용 휴가에 대해 휴가시기를 정해서 통보해야 합니다.4) 노무수령거부 : 직원이 연차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명시적으로 근로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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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고있는데 직장에서 알게된다면 본업에 큰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많은 기업들에서 경업 및 겸업 등을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금지하고 있으며,해당 취업규칙 등 조항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징계 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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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부터 주 52시간 이상 근무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초과근로시간 내역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시간 동안 근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자료(ex. 초과근무시간 중 주고받은 업무상 이메일 등)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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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월급을 받지못하였습니다 어떻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등의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사건을 접수하실 수 있고, 회사가 도산, 폐업된 경우 등에는 (간이)대지급금 등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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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중소 기업 계약직으로 입사 했습니다. 혹시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약직이라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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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육아휴직에 대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대상 자녀 1명에 대하여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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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도 주5일근무제가 적용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제50조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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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이전 가입기간은 제외됩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50일 미만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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