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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가재225
공손한가재22524.03.11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22년 1월3일부터 23년 9월1일까지 회사를 다니고 계약을 해지당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신고를 늦게하여 1달반정도만 수급을 하였습니다

동일한 회사에 23년11월20일에 재입사를 하였는데 회사 사정으로

24년4월12일까지만 근로계약이 완료되는걸로 협의되었습니다

150일이 안되게 근무를 하고 사직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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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으므로 곧바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에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워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위 경우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현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에는 재취업 시점부터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3년 11월 20일에서 24년 4월 1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질문자님의 현재 직장에서 계약연장을 하거나 퇴사후 다른 회사에 재입사를 하여 180일을 채우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이전 가입기간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50일 미만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