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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입사일마다 연차의 사용기간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하는 사업장이라는 전제 하에,2021. 11. 1. 입사한 근로자에게 2024. 1. 1. 부여하는 연차휴가는 15일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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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대리인과 참고인은 다른 의미이고, 노무사 선임 시 해당 노무사는 참고인에는 해당하지 않고 대리인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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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에 육아휴직 붙여서 사용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육아휴직은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회사가 허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휴직개시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붙여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기 신청기한을 준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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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가 내일인데 업무강요를 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퇴직 전이라면 회사의 업무지시 등에 따라야 할 필요가 있으나, 관행적으로 퇴직이 예정된 근로자에게 새로운 업무를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따라서, 회사의 업무지시가 있다면 그에 따르실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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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휴직 신청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조건을 충족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 진정 등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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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잔여수당을 못받은 상황인데 어디에 신고해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등을 받지 못하신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 등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 진정을 접수하실 수 있고,사건 대리, 진정서 작성 대리 등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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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도 변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법령도 수시로 개정이 이루어지며, 현행 근로기준법은 2021. 5. 18. 개정 2021. 11. 19. 시행되었습니다.근로기준법 등 법률의 개정은 국회의 법률개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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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일정조율이 온전히 사측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에 따라 퇴직일에 대한 일정을 조율하는 것은 근로자-회사 간 합의로 이루어져야 하며, 말씀하신 경우라면 근로자의 퇴직 의사가 없는 시점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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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제한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거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특별한 사정 없이 휴가를 제한하는 경우 상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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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일한 알바생이 노동청에 신고하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노동청 진정 등 사건은 개별 근로자 - 회사 간 분쟁을 다루는 것으로, 다른 직원분이 노동청 진정을 접수하신다고 해서 반드시 함께 접수/진행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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