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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돼지224
단단한돼지22424.01.04

배우자 출산휴가에 육아휴직 붙여서 사용

배우자가 5월 16일 출산 예정입니다.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와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인데

배우자 출산휴가는 예정일 기준이 아닌 출산 시점부터 사용으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배우자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바로 붙여서 사용할 수는 없는건가요??(배우자 출산휴가+개인연차+육아휴직 시작은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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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이후에 사용 가능하고, 육아휴직도 출산후에 사용 가능합니다. 연차까지 전부 붙여서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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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시일은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일 이후 바로 사용하거나 연차 사용이후 사용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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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육아휴직은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회사가 허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휴직개시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붙여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기 신청기한을 준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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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일자는 질문자님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 이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여도 되고

    질문자님의 개인 연차 소진후 육아휴직을 사용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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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뒤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되고, 중간에 개인연차를 포함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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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때는 이를 허용해야 하는 바, 이 때,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동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상기 절차를 거친다면 질문자님이 구상하는 바에 따라 휴직,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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