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5월 16일 출산 예정입니다.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와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인데
배우자 출산휴가는 예정일 기준이 아닌 출산 시점부터 사용으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배우자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바로 붙여서 사용할 수는 없는건가요??(배우자 출산휴가+개인연차+육아휴직 시작은 안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이후에 사용 가능하고, 육아휴직도 출산후에 사용 가능합니다. 연차까지 전부 붙여서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시일은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일 이후 바로 사용하거나 연차 사용이후 사용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육아휴직은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회사가 허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휴직개시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붙여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기 신청기한을 준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일자는 질문자님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 이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여도 되고
질문자님의 개인 연차 소진후 육아휴직을 사용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뒤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되고, 중간에 개인연차를 포함하여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때는 이를 허용해야 하는 바, 이 때,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동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상기 절차를 거친다면 질문자님이 구상하는 바에 따라 휴직,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