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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단한돼지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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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4

배우자 출산휴가에 육아휴직 붙여서 사용

배우자가 5월 16일 출산 예정입니다.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와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인데

배우자 출산휴가는 예정일 기준이 아닌 출산 시점부터 사용으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배우자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바로 붙여서 사용할 수는 없는건가요??(배우자 출산휴가+개인연차+육아휴직 시작은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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