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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du24.01.02

자진퇴사 일정조율이 온전히 사측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에서 근무중입니다. 현재 1년 1개월 정도 근무하였고 금일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퇴사의사를 밝히며 1월 말까지 근무를 희망한다 했더니 사측에서 저의 일을 다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이번주 금요일이나 다음주 말까지만 근무하고 남은 연차 모두 소진 후 퇴사하는 것으로 생각하라고 하더군요. 1월 말까지 안되냐고 여쭤보니 일정조율해 줄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퇴사를 처음 해봐서 일정조율이 온전히 사측의 의향으로만 정해지는 것인지 그리고 1월 말까지 근무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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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진퇴사는 근로자가 일정을 정하는 것이고 그보다 일찍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기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한달 전에 통보한다면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합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일정조율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조기퇴사를 요구하는 경우 해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1월 말까지 근로하는게 아니라면 해고를 하시는 것이냐고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하여 처리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지정한 퇴직일에서 회사가 임의로 앞당겨 퇴직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퇴사일, 연차휴가일 모두 회사가 마음대로 지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을 설명하셔서 원하는 퇴직일에 퇴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83807885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에 따라 퇴직일에 대한 일정을 조율하는 것은 근로자-회사 간 합의로 이루어져야 하며,
    말씀하신 경우라면 근로자의 퇴직 의사가 없는 시점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할 경우 퇴직일을 근로자가 우선 지정할 수 있습니다. 노사가 합의하여 퇴직일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가 불발하여 퇴직희망일까지 근로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이 원하는대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원하는 날보다 일찍 퇴직시키면 해고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될 사항이므로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