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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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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2

자진퇴사 일정조율이 온전히 사측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에서 근무중입니다. 현재 1년 1개월 정도 근무하였고 금일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퇴사의사를 밝히며 1월 말까지 근무를 희망한다 했더니 사측에서 저의 일을 다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이번주 금요일이나 다음주 말까지만 근무하고 남은 연차 모두 소진 후 퇴사하는 것으로 생각하라고 하더군요. 1월 말까지 안되냐고 여쭤보니 일정조율해 줄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퇴사를 처음 해봐서 일정조율이 온전히 사측의 의향으로만 정해지는 것인지 그리고 1월 말까지 근무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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