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Hodu
Hodu24.01.02

자진퇴사 일정조율이 온전히 사측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에서 근무중입니다. 현재 1년 1개월 정도 근무하였고 금일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퇴사의사를 밝히며 1월 말까지 근무를 희망한다 했더니 사측에서 저의 일을 다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이번주 금요일이나 다음주 말까지만 근무하고 남은 연차 모두 소진 후 퇴사하는 것으로 생각하라고 하더군요. 1월 말까지 안되냐고 여쭤보니 일정조율해 줄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퇴사를 처음 해봐서 일정조율이 온전히 사측의 의향으로만 정해지는 것인지 그리고 1월 말까지 근무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진퇴사는 근로자가 일정을 정하는 것이고 그보다 일찍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기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한달 전에 통보한다면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합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일정조율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조기퇴사를 요구하는 경우 해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1월 말까지 근로하는게 아니라면 해고를 하시는 것이냐고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하여 처리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지정한 퇴직일에서 회사가 임의로 앞당겨 퇴직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퇴사일, 연차휴가일 모두 회사가 마음대로 지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을 설명하셔서 원하는 퇴직일에 퇴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8380788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에 따라 퇴직일에 대한 일정을 조율하는 것은 근로자-회사 간 합의로 이루어져야 하며,
    말씀하신 경우라면 근로자의 퇴직 의사가 없는 시점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할 경우 퇴직일을 근로자가 우선 지정할 수 있습니다. 노사가 합의하여 퇴직일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가 불발하여 퇴직희망일까지 근로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이 원하는대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원하는 날보다 일찍 퇴직시키면 해고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될 사항이므로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