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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불독192
헌신하는불독19224.01.04

입사일마다 연차의 사용기간이 다른가요?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일 때, 예를 들어 2021/11/01 입사 시

24년도 1월 연차는 15개인게 맞나요? (23년도 연차 전부 사용했다고 가정 시)

해당 15개의 연차 사용기간은 24.01-24.12까지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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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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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또는 입사연도 기준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4년도에는 둘다 15개가 되긴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연차의 사용기간은 24.01-24.12까지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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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질문 주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4년 1월 1일은 15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계기준이 맞다면, 사용기간 또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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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경우라면 입사일이 직원 모두 다르므로 연차사용기간도 다를 것입니다.

    21.11.1입사의 경우 24.11.1에 연차가 발생하여 25.10.31까지(연차발생후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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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하는 사업장이라는 전제 하에,
    2021. 11. 1. 입사한 근로자에게 2024. 1. 1. 부여하는 연차휴가는 15일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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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21년 11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2년 1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수가 많으면 연차관리가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1.1)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직원을 대상으로 동일한 일자에 휴가를 부여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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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2021.11.1.입사자는 2024.1.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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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21년 11월 1일 입사자라면 22년 11월 1일에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 1월에 연차가 새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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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11.1.~2024.10.30.(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해야 2024.11.1.에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하며, 이를 1년이 되는 2025.10.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1. 시점에서는 아직 1년이 되지 않았므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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