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마다 연차의 사용기간이 다른가요?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일 때, 예를 들어 2021/11/01 입사 시
24년도 1월 연차는 15개인게 맞나요? (23년도 연차 전부 사용했다고 가정 시)
해당 15개의 연차 사용기간은 24.01-24.12까지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또는 입사연도 기준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4년도에는 둘다 15개가 되긴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연차의 사용기간은 24.01-24.12까지가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질문 주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4년 1월 1일은 15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계기준이 맞다면, 사용기간 또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경우라면 입사일이 직원 모두 다르므로 연차사용기간도 다를 것입니다.
21.11.1입사의 경우 24.11.1에 연차가 발생하여 25.10.31까지(연차발생후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하는 사업장이라는 전제 하에,
2021. 11. 1. 입사한 근로자에게 2024. 1. 1. 부여하는 연차휴가는 15일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21년 11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2년 1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수가 많으면 연차관리가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1.1)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직원을 대상으로 동일한 일자에 휴가를 부여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2021.11.1.입사자는 2024.1.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21년 11월 1일 입사자라면 22년 11월 1일에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 1월에 연차가 새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11.1.~2024.10.30.(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해야 2024.11.1.에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하며, 이를 1년이 되는 2025.10.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1. 시점에서는 아직 1년이 되지 않았므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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