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잔여수당을 못받은 상황인데 어디에 신고해서 받아야 하나요
11월에 경동건설리인뷰 건설현장에서 내장업체
한라스틸산업회사 에서 일한 돈을 못받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잔여수당을 못받은 상황이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업체 즉, 근로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대상으로 잔여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청에 근무하신 회사를 피진정인으로하여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셔야 합니다.
진정 내용에는 대략적으로라도 체불 내역을 함께 작성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한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로하여 일당을 못받은 경우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등을 받지 못하신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 등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 진정을 접수하실 수 있고,
사건 대리, 진정서 작성 대리 등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