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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재 계약 갱신 거절 사유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1)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2)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연장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관행 등으로 계약 갱신/연장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3)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 갱신/연장에 대한 기대를 가지도록 한 계약서 등 자료, 기타 사정 등을 살펴보시고,민원 등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의 합리적인 이유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별도 요청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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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다닌 회사 퇴사 시 연차가 없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 하에, 2022년 11월 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경우라도 연차휴가는 총 26일(11+15일)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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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중에 유가휴직으로전환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은 기본적으로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를 월별로 지급하고, 2023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고,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해드립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13009406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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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1년종료후 재연장시 연차는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경우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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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수당얼마나 지급이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1)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고,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하고,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나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근무하지 못한 경우 등에 지급합니다.2)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이직사유에 따라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인지 여부를 따져 실업급여(구직급여) 및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해드립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13009406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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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에 연봉협상을 하는 달인데요, 2월에 퇴사를 하게 되면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구체적인 입사일, 퇴직예정일 등을 확인하여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나,연차휴가는 1년간 근로에 대하여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만4년이 된 다음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전년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해드립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45182727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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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사업장은 근로계약서 작성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지급하여야 하며,다만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기타 자료로 근로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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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를 할 때, 잠깐동안 외출을 해서 개인적인 볼 일을 보면 근무태만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재택근무 또한 근무장소만 자택일 뿐 근무시간 등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근무시간 동안은 회사 업무 외 개인적인 일정으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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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급여에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상한액은 "이직일(고용관계가 끝난 날)이 2019년 1월 이후"라면 1일 66,000원이며,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2023년 기준 61,568원입니다.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해드립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5686944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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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입니다. 전직장들은 자발적퇴사이고 현 직장은 가게 폐업으로 6개월만 근무했는데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②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일 것③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현 직장에서 6개월 정도만 근무하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고,전 직장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직 전 공백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해드립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4188826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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