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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꽃무지149
반반한꽃무지14923.12.01

1년 다닌 회사 퇴사 시 연차가 없다는데 맞나요?

작년 22년 11월 7일 부터 근무해서 23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며칠전 회사에 말한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론 1년이 넘으면 해 변경과 상관없이 연차 15개가 자동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해가 바뀌어 1월에 퇴사하게 되면 연차 15개를 줘야해서 손해라며 12월 말까지 다니고 퇴사하라고 합니다. 배려로 두달전 미리 얘기한거고 한달만 더 일하고 그만두는거야 상관은 없지만 근무기간이 이미 1년이 지났는데 해가 안바뀌었다고 연차 15개를 안 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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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15개는 올해 11월 7일에 이미 발생한 것이고 12월에 퇴사하든 1월에 퇴사하든 상관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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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1.7.~2023.11.6.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7.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12월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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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023년 11월 7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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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 하에,
    2022년 11월 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경우라도 연차휴가는 총 26일(11+15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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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11.07.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01.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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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마 오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이 22년 11월 7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31일에 퇴사하려고 하였으나 회사에서 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라고 하는

    경우에도 일단 연차 발생개수는 동일합니다.

    3. 즉 질문자님이 24년 1월에 퇴사하나 23년 12월에 퇴사하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에서는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4. 만약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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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24년 1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 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질문자분 말씀대로, 23년 11월 7일이 되면서 이미 15개의 연차가 발생한 것이 맞습니다.

    즉 현재 질문자께서는 23년 12월 말에 퇴사하시더라도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된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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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차는 해가 바뀌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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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난 후 근로관계가 유지될 경우 연차 발생합니다.

    해가 안바뀌어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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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 1일 이상 근무하면 이미 전체기간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한 상태입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연차수당 안 주면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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