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마 오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이 22년 11월 7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31일에 퇴사하려고 하였으나 회사에서 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라고 하는
경우에도 일단 연차 발생개수는 동일합니다.
3. 즉 질문자님이 24년 1월에 퇴사하나 23년 12월에 퇴사하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에서는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4. 만약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