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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독수리42
완강한독수리4223.12.01

계약직1년종료후 재연장시 연차는 어찌되나요?

작년 계약직1년으로 입사한직원이 올해 재계약을 다시 1년을했습니다.

이런경우 연차발생은어찌되나요?

연차가 15개발생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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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연장된 경우,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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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연장 시 계속근로로 봐야 하고 입사 후 1년이 되었으면 연차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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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의 실질이 계속근로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연차 발생 요건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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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이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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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계속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만 1년 근무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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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경우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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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재계약을 하였다면 연차는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 1년 + 1일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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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혜종 노무사입니다.


    종료 후 바로 근로계약 재연장한것으로 보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해서 이어져 연차 15개 발생이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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