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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꽃게189
견실한꽃게18923.12.01

육아휴직 수당얼마나 지급이될까요?

저의회사 일이없어서

23년1월 부터 6월 말까지 정부지원 받아서 월급에 90프로 월급이 지급되었으며

23년 7월 부터 12월 까지 회사 자체 적으로 월급에 70프로 월급이 지급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12월 31일 부로 권고사직으로 해서 실업급여 받고 나가라고하는데

못나간다고 사람들이 하니 24년 1월부터는6월 월급에 50프로만 지급 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기간안에 관두면 실업급여는 신청 안된다고 7월에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1월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하게되는경우 휴직 들어가기전에 임금으로 유가휴직 비용이 고용 센타에서 적용되면 70프로에서 적용되는건가요?

또한 육아휴직했다 이회사에 복직안될꺼 같은데 어떻게되나요? 육아휴직했다 퇴직되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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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2. 복직이 되지 않은 이유가 회사의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의한 것이거나,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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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 기준이며 상한액은 150만원입니다. 회사 휴업으로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하고 이전의 정상적인 월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육아휴직 후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못받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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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 불가능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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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급여의 70퍼센트가 아닌 근로계약 상 본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육아휴직 중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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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1)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고,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하고,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나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근무하지 못한 경우 등에 지급합니다.

    2)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이직사유에 따라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인지 여부를 따져 실업급여(구직급여) 및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1300940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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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2. 그리고 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한 후에도 만 8세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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