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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견실한꽃게189
견실한꽃게189
23.12.01

육아휴직 수당얼마나 지급이될까요?

저의회사 일이없어서

23년1월 부터 6월 말까지 정부지원 받아서 월급에 90프로 월급이 지급되었으며

23년 7월 부터 12월 까지 회사 자체 적으로 월급에 70프로 월급이 지급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12월 31일 부로 권고사직으로 해서 실업급여 받고 나가라고하는데

못나간다고 사람들이 하니 24년 1월부터는6월 월급에 50프로만 지급 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기간안에 관두면 실업급여는 신청 안된다고 7월에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1월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하게되는경우 휴직 들어가기전에 임금으로 유가휴직 비용이 고용 센타에서 적용되면 70프로에서 적용되는건가요?

또한 육아휴직했다 이회사에 복직안될꺼 같은데 어떻게되나요? 육아휴직했다 퇴직되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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