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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꽃게189
견실한꽃게18923.12.01

유급휴직중에 유가휴직으로전환하면 어떻게되나요?

저의회사가 일거리가없어서 1월달부터 휴직이 들어갔고 정부지원 받아서 6월달 급여까지는 월급에 90프로를 받았고 7월달부터 정부지원 끝나서 12월31일 까지 70프로 회사에서 주는것이였는데 12월31일부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라고 했는데 못한다고하니 1월 부터는 50프로만 준다고하는데 1월부터 육아 휴직을 쓰면 한달에 얼마를 주는건가요?

70프로 받던걸로계산들어가나요?

최저시급으로 계산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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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휴업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통상임금은 변경되지 않으므로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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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용보험에서만 육아휴직급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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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가 원칙이나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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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은 기본적으로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를 월별로 지급하고, 2023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고,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1300940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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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50%만 주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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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지원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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