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1)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2)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연장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관행 등으로 계약 갱신/연장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3)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연장에 대한 기대를 가지도록 한 계약서 등 자료, 기타 사정 등을 살펴보시고,
민원 등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의 합리적인 이유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별도 요청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