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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비번일과 근무일에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관공서 휴일 등이 겹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자의 날, 공휴일(명절 포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로,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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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급여 중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산재로 인하여 요양 중이고 요양급여를 지급받는 중이라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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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못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 등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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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대신 합의서 쓰는거 법적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11개월로 정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나,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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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수당을 못받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명절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지급여부, 지급금액 등을 규정하고 있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근로계약서, 회사 취업규칙 등 사규, 기타 노동관행 등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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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다 운전중 교통사고 무급처리 됐어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산재 인정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고 시점으로부터 1달 정도 지난 경우라면 신청 및 심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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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연차 개수 계산을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연차휴가 발생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는 가정하에 해당 직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총 26일로 산정됩니다.[2022년]2022. 6. 9. ~ 2022. 12. 9.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 7일[2023년]2023. 1. 9. ~ 2023. 4. 9.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 4일2023. 5. 9. → 15일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해드립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44530152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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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회사에서 연차휴가 산정/부여 기준을 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 중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현재 입사 만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하는 경우 2024년 5월 18일에 연차휴가 발생기준(출근율)을 충족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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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질문입니다! 파트타임+정규직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1일치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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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 입사 ~ 12월 29일 퇴사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지급의무가 없습니다.회사와 퇴직일을 언제로 합의하셨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통상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질문자님의 경우 12/30이 퇴직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이러한 경우 회사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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