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일 입사 ~ 12월 29일 퇴사 퇴직금 관련
제가 올해 1/2에 입사하여 실제 근무는 12/29 까지 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12월 30일,31일, 1월 1일은 주말 공휴일인데 이런 경우 퇴직금을 아예 못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퇴직일이 1/2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
근로관계가 1/1까지 유지되어야 퇴직금 지급기준에 충족합니다(최소 1년이상 근무). 12/29을 마지막 근무로 퇴사하시는 경우 회사에서 12/30을 퇴직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확실하게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하신다면 1/2까지는 근무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이 1/2로 인정되어야 1년 간의 근무기간으로 간주 되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처리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와 퇴직일을 언제로 합의하셨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통상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질문자님의 경우 12/30이 퇴직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회사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므로 근로관계 종료일자가 내년 1월 1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12월 29일에 퇴직을 하게 된다면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4년 1월 2일 퇴직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있다는 등 다른 사정은 전혀 상관 없고 재직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은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거나 퇴사일을 합의 하애 정할 수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퇴사일입니다.
퇴사일이 30일이라면 퇴직금 수령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월 2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최소 1월 1일까지는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여야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공휴일 이후
1월 2일까지는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퇴직일을 몇일로 정하느냐에 따라 퇴직금 청구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적어도 2024.1.2.자로 퇴사일을 정하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고자 한다면 1년이 지난 2024.1.2.이 되는 날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