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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가마우지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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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 입사 ~ 12월 29일 퇴사 퇴직금 관련

제가 올해 1/2에 입사하여 실제 근무는 12/29 까지 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12월 30일,31일, 1월 1일은 주말 공휴일인데 이런 경우 퇴직금을 아예 못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퇴직일이 1/2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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