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번일과 근무일에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관공서 휴일 등이 겹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매장 근무자로 유동스케줄 근무로 하고 있습니다.
*비번일(휴무일)이 근로자의날과 겹치면: 무급
*비번일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치면: 무급
*비번일이 근로자의 날(05.01)과 겹치는 경우: 유급처리(하루치 급여 지급)
*근무일이 근로자의날과 겹치면:
*근무일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치면:
*근무일이 근로자의 날(05.01)과 겹치는 경우:
*기타 명절 혹은 명절연휴, 크리스마스 등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공휴일이 되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이므로 출근을 하지 않고 임금을 받게 됩니다. 근로하지 않은 날이 공휴일이라면 따로 추가임금을 받지는 않습니다. 휴일이 여러개 겹쳐도 1개의 휴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일이 근로자의날과 겹치면 : 유급휴일로 적용/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근무일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유급휴일로 적용/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근무일이 근로자의 날(05.01)과 겹치는 경우: 유급휴일로 적용/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기타 명절 혹은 명절연휴, 크리스마스 등이 근무일과 겹치는 경우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유급휴일로 적용/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무일이 공휴일, 근로자의 날, 주휴일과 겹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4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 근무일이 근로자의날과 겹치면:
2. 근무일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치면:
3. 근무일이 근로자의 날(05.01)과 겹치는 경우:
4. 기타 명절 혹은 명절연휴, 크리스마스 등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번일이 근로자의 날과 겹쳐도 무급입니다.
근무일이 공휴일, 근로자의 날과 겹치면 모두 유급휴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자의 날, 공휴일(명절 포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유급휴일 제도가 중복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