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번일과 근무일에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관공서 휴일 등이 겹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매장 근무자로 유동스케줄 근무로 하고 있습니다.
*비번일(휴무일)이 근로자의날과 겹치면: 무급
*비번일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치면: 무급
*비번일이 근로자의 날(05.01)과 겹치는 경우: 유급처리(하루치 급여 지급)
*근무일이 근로자의날과 겹치면:
*근무일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치면:
*근무일이 근로자의 날(05.01)과 겹치는 경우:
*기타 명절 혹은 명절연휴, 크리스마스 등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