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는 가정하에 해당 직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총 26일로 산정됩니다.
[2022년]
2022. 6. 9. ~ 2022. 12. 9.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 7일
[2023년]
2023. 1. 9. ~ 2023. 4. 9.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 4일
2023. 5. 9. → 15일
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4453015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