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의 연차 개수 계산을 도와주세요
2022년 5월 9일 입사자 입니다
2023년 12월 16일까지 근무 후 퇴사예정입니다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이 직원에게 발생된 연차는 2022년, 2023년 연도별로 몇 개인지 계산을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11일
2024년 5월 9일에 15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2년 5월 9일부터 2023년 5월 8일까지 11개, 2023년 5월 9일부터 퇴사시까지 15개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22년 5월 9일에 입사하여 23년 12월 16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2. 22년 5월 9일부터 23년 4월 9일까지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가 총 11개 이며
3. 23년 5월 9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4. 이후 퇴사시까지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5월 9일부터 2023년 4월 8일(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한 때는 매월 9일에 1일씩 최대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2.6.9./7.9/8.9...2023.1.9/2.9/3.9/4.9).
2. 2022년 5월 9일부터 2023년 5월 8일(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년 5월 9일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는 가정하에 해당 직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총 26일로 산정됩니다.
[2022년]
2022. 6. 9. ~ 2022. 12. 9.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 7일
[2023년]
2023. 1. 9. ~ 2023. 4. 9.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 4일
2023. 5. 9. → 15일
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44530152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5.09.에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일수는 26개(11개+15개)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22년 5월 9일부터 매달 만근시, 23년 5월 9일까지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난 시점인 23년 5월 9일이 지난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23년 5월 8일까지 11개, 23년 5월 9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2.5.9.~ 23.5.8.까지 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
23.5.9.~ 전년도 출근율에 따른 연차 총 15개
입사연도 기준 사업장이라면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1년까지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이고, 2023년 5월 9일에 15개가 추가로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