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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호아친106
단호한호아친10623.12.03

퇴직금 질문입니다! 파트타임+정규직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총 근무일 2022/05/30~2023/12/30


♦️파트타임 : 2022/05/30~2023/05/31

- 1일 근무시간 : (월~금)5시간

- 쉬는 날은 협의(평균 한달에 1,2일정도 off)

연휴 쉼

- 시급 10000원 (약한달반) => 11000원



♦️정규직 : 2023/06/01~2023/12/30

- 1일근무시간 : 6시간

- 월급 : 180만원


이렇게 총 1년 6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요

퇴직금을 얼마를 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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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1일치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계속근로기간은 파트타임으로 일한 기간도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기간 전부 하나의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을 계산 및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으므로 퇴직금은 최초 입사부터 최종 퇴사시까지로 산정이 됩니다.

    2. 퇴직금은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이 되므로 180만원 기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됩니다.

    3. 따라서 예상퇴직금은 2,828,810원이 됩니다.

    4. 참고로 직접 계산해보시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약 (180만원*30/31+180만원+180만원+180만원*1/30)/92*30*580/365=2,799,097(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