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절수당을 못받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입사면접때 명절수당이 120%라며
추석,설에 각60%씩 지급된다드라구요
그런데 계약서에는 6개월부터 지급된다드라구요
입그러면서 구두상으로는 그래도 줘야지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수습기간은 3개월이라고 적혀있고요
입사기준일에서 명절이 4개윌 뒤였는데
막상 그달이 되니 6개월이 안되었다며 지급하지 않았어요. 같이 입사한 동료 직원들도 모두.
그런데 작년에는 2~3개월차 직원에게도 지급했다드라구요
제가 포기하는게 맞는건가요
설 수당은 받겠다고 버티고는 있지만...
금액이 적지않아 고민입니다